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후속조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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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 용역 마무리…6일 최종 보고회

제주지역에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과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환경자원총량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우선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화제도 도입 방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2030년도를 기준으로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현재 구축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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