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제외 공공근로자,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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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제주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28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현재 제주형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규정돼 있어 이를 삭제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안이 내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공근로자들도 제주형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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