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상대 차 들이 받은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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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를 수십 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이중 주차한 A씨(55·여)의 차량을 25차례나 들이받았다.

김씨는 A씨가 문짝과 운전석 사이에 몸이 끼어있는데도 계속해서 후진해 차를 들이받으면서 A씨는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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