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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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임 의원 배우자 상고 기각

임상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의원직 신분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2·여)의 상고를 기각, 임 의원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15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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