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막는 불법 주차, 상시 단속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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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물이 떨어지면 남은 수단은 소화전이 유일하다. 유사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접근해야 하는 중대 요소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이조차 ‘마이동풍’이다. 올해 주민신고제가 도입되고 과태료가 갑절 올랐지만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이다.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자칫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2017년 28건, 2018년 55건, 올 들어 10월 말 51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 과태료가 종전 4~5만원에서 8~9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운전자들은 별생각 없이 소화전 주변 아무 곳에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일쑤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소방당국은 지난 27일 도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5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올해 단속건수와 맞먹는 수치다. 소화전 접근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불법 주·정차로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단속보다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둬왔다.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는 잠재적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협조와 배려가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극성이라면 뭔가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규정을 적극 알려야 한다. 또 소화전 주변에 원천적으로 주·정차 할 수 없도록 시설물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선이지만 전방위적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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