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71년만 국가상대 첫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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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형인 18명…청구 배상액 103억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 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인들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지난 8월 이뤄진 형사보상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지난 70년 세월, 반공 이데올로기 광풍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4·3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71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 수형인 16명과 판결 후 숨진 고(故) 현창용씨 유족 등으로 청구 배상액은 103억에 달한다.
 
이들은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체포, 수사과정에서 구타·고문·위협,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 간 살아오면서 입은 피해 배상으로 1 인당 2억원을 공통 청구했다.
 
개인별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로,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부원휴씨(89)는 “제주공립농업중학교를 다니던 중 군경에 의해 인천형무 소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 뒤 출 소하게 됐지만, 몸이 약해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며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배상을 잘 해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지법은 4·3생존 수형인 18명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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