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나인브릿지 골프장 온천수 개발 승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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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인브릿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한) 공람
온천 적정양수량 1일 380t, 수영장 클럽하우스 사용...13일 광평리복지회관서 주민설명회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클럽나인브릿지에서 온천이 발견돼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자로 나인브릿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주민설명회는 1213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 클럽나인브릿지는 지난 7월 나이브릿지 골프장 내에서 발견한 온천을 신고했고, 온천수를 야영장 내 실내수영장과 클럽하우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굴착공사를 벌여 용출된 물의 온도는 33도로, 온천수로 인정되는 25도보다 8도가량 높다. 온천수 적정양수량은 1380t, 채수량은 1281.30t으로 제시됐다.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예상부지는 28145, 온천수 관로는 1315m 규모다.

클럽나인브릿지는 나인브릿지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온천을 제공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클럽나인브릿지 온천수 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온천수 개발은 지하수법이 아닌 온천법에 의해 관리된다.

나인브릿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공람은 123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기간은 공감기간 만료 후인 7일 이내(202019)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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