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물 10동 중 3동꼴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건물 17만8100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5만9400동(33.4%)에 이른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10만9500동 가운데 4만3000동(39.2%)이 해당됐다. 건물 10동 중 4동에 육박하는 수치다. 노후 건물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알다시피 건물의 노후화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사고다. 악천후 때 다른 지방에서 발생하는 주택 및 상가 붕괴사고는 모두 노후화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터지면 지자체 등이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늘 대증요법에 의존해 왔다는 게 문제다. 건물 안전이야말로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사안인데도 관심은 그때뿐이라는 얘기다.
노후 건물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노후 실태를 파악한 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시급하다. 노후 건물의 상당수가 민간 분야이기 때문이다. 제주시의 경우 300세대 이하 건물에 대해 매년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점검 대상에 제외된 대형 노후건물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단독주택 소유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큰 건축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점검 등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단독주택은 기본적인 책임이 소유주 개인에게 있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집주인이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이어서 보수에 소극적이고 공공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결코 대충해서는 안 된다. 관리 소홀은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에 노후 건물 점검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심재생사업에도 건물 안전성 부분이 각별히 고려돼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해 예쁘게 페인트칠만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어서다. 만의 하나 노후 건물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다간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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