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 통장 빌려주고 돈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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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촌누나에게 빌려준 후 비밀번호를 바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횡령한 19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촌누나인 B씨에게 빌려줬다.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A씨는 비밀번호를 변경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44회에 걸쳐 195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며 “상당한 시간을 줬으나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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