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출 내년 예산안 5조8229억원 놓고 “최악 편성”-“법·조례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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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심사 오늘부터
의회·집행부 간 공방전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에 앞서 2일 오전 제주도 예산안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예산 조정을 예고했다.

이에 제주도 예산부서는 이날 오후 예결위 자료에 대한 해명 브리핑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예결위는 자체 분석 결과 제주도가 재정위기 속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없었고, 재정 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농어촌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법정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은 규모가 약 335억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밝힌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남아 있는 재원을 모두 털어 편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확장은 불가능하고, 일반회계의 재정위기가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의 재정위기로 확대되는 위험한 사슬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 예정액도 2021년 이후 5000억원 규모에서 실제로는 총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가 전망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 예산부서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고, 기금 사용 용도 등 지방기금법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 등으로 판단된다고 맞섰다.

법정기금 전출금은 재원 여건 상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2020년 회계연도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위기 주장도 산출오류라고 일축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력했고, 도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3000억원 부족해 행정내부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한편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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