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 예산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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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정 위반 수두룩…채무 막대, 미래세대 부담”
의회 “예산 편성 문제 없어…지방채 이자 등 오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이날 해명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고, 3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예결전문위원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은 편성하고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해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는 전출금은 전출시기(본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반영했고, 2020년 회계연도내에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통유발금 세입 미편성도 추경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2021년 이후 5000억원 규모에서 실제 총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20년 지방채 2520억원을 발행할 상환할 외부차입금도 4020억원으로 늘어 2021년 이자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액은 90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도 600억원에 달하는 등 민선 8기 재정운용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연 2%로 지방채 이자는 연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해 예결위 주장은 산출오류라고 반박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됨에 따라 재정분권에 따른 실익(2018년 최종 예산규모 기준)이 전국 평균은 2.5%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부산 4.1%, 대전 4.1% 등 수도권에 실익이 집중되고 제주도는 1.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실익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 심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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