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자치경찰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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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경찰 개혁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치경찰의 법제화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홍익표·김한정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을 찾아 자치경찰 확대 시행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혜숙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빠르게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5곳의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연내 시범운영과 내년도 전면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협의에 따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파견생활이 3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자치경찰제 3단계 시행을 위한 경찰 인력 260명을 자치경찰로 파견했다.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경찰권한 분산 등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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