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사망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깨어있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5) 살인 사건을 병합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 3월 2일 새벽 3시48분께 카카오톡에 접속, 의붓아들의 친모인 A씨의 남동생과 친구 등 3명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깨어있었다는 증거를 처음 공개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사망한 새벽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이 사망한 3월 2일 오전 2시35분께 고유정이 제주~완도 여객선에 대해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씨(36)를 5월 25일 살해하기 두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 강모씨(36)와 이혼했고, 전 남편은 지난해부터 아들을 만나기 위해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했으나 고유정은 3차례나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증인 신문에서 현 남편 홍모씨(48)는 “의붓아들이 사망해 제주에 있는 납골당에서 장례식을 치를 당시 고유정은 장례절차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 가족과 지인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다”며 “고유정은 나중에야 5분 정도 납골당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또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인 3월 1일 오후 10시께 고유정이 준 노란색 차(유자차)를 마셨다고 증언했다. 홍씨는 지난 6월 두 차례 모발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된 바 있다.
홍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볼 때 의붓아들의 사망도 우연이 아니라 충분히 공통점(살인)이 있어서 고유정을 고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훼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공용 전기톱과 공업용 줄 톱을 고유정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을 놓고 신문을 벌였다.
현 남편 홍씨는 “고유정은 평소에 목공예 취미가 전혀 없었고, 이 같은 도구를 구매한 내역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증거물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