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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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상고심서 원심 유지

빚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1월 18일 도내 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 전모씨(36)를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로 유인,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시신을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곶자왈 숲으로 끌고 가 유기했다.

김씨는 전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후 60만원을 갚지 않았고, 전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대정읍의 한 야산에서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 차량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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