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2020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3만5000여 호로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 토지특성과 건물 용도·구조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주택의 신·증축과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과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과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심의 등 결과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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