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 비위 땐 임원 명단 공개...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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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윤리경영 의무 강화한 개정 법률안 공포
비위 혐이 있을 경우 수사 감사 의뢰 의무화...사업 영역 확대도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부정합격자는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개정안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가 강화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을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이 추가되는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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