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증가에도 해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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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근거 없어 중재가 대안…반려동물 소음은 조정 대상 제외
콜센터·온라인 민원 봇물
올 들어 83건·작년 159건

제주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3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68건, 2017년 80건, 2018년 118건 등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도 48건이 콜센터로 접수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2016년 11건, 2017년과 2018년 각각 41건, 올해 3분기까지 35건 등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행정당국에서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층간소음 업무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1차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같은 건물의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은 행정시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부 소관 업무”라며 “도와 행정시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람이 내는 소음뿐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층견(犬)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과 TV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커진 만큼 견주들이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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