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무시"...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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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서귀포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라이터로 옷과 침대에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7월 8일 오후 3시께 아내와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를 찾아갔지만 딸이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A씨는 2000년 11월 사업에 실패, 홀로 미국으로 떠나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며 아내와 딸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까지 탕진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이질 수 있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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