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제주 바다로…어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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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30척 조업…불법 조업 등 피해 우려"
해수부, 어업인 대상 한·중 어업협상 결과 설명회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며 3년 만에 양국간의 어업 할당량이 감축됐지만 불법조업과 양국간 연승어선 충돌 문제 등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이상 한일 어업협정의 표류로 어장을 확보하지 못한 제주지역 어선들이 동중국해까지 조업에 나서면서 위험 부담감과 유류비 부담, 상품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어선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결과 제주 갈치 연승어선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내 조업 기간이 15일 확대됐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지역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내 조업 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감축해 1400척이 운영된다. 특히 어획할당량은 기존 57750t에서 56750t으로 감축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줄어든 규모다.

지도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극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입어규모 축소, 어획할당량 감축, 단속 활동 강화 등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올해 초 처음으로 중국 연승어선 20~30척이 조업을 하면서, 제주지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연승어선 특성 상 바다에 낚시줄을 던져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남길 수도 없는데, 민간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어업협정이 계속 무산되며 동중국해까지 조업을 나서고 있는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협회장은 조업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대체 어장 확보는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지역 어업인에 따르면 일본 수역 대신 동중국해로 조업에 나서면서 출어경비는 2~3배 더 드는데, 냉동 갈치를 반입하다 보니 제 값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업 금지 부분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다중국 연승어선과 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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