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자동차세 민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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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어느새 12월이 되고 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됐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1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까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한 번씩 총 두 번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간혹 12월엔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 1년의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월에 전부 납부했거나 연납과 같은 경우로 1년치를 이미 전부 납부했는데 자동차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럴 경우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날 일할계산돼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환급고지서를 받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세무과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차량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해 나에게 차가 없는데 세금이 나왔을 경우 민원인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된다. 만약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폐차했는데도 세금이 나온다면 멸실 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로서 주행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금 또한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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