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제주도 공보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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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 허위라고 단정 어려워”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당내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던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5)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고경호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25문대림 후보가 41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평 자료가 됐던 제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 중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내 CCTV는 프론트와 현관, 주차장 등 3곳에 있지만, 검찰은 프론트의 CCTV만 확인했고, 현관과 주차장 등 다른 곳의 CCTV를 확인하지도 않고 문 후보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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