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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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내년 2월까지 불시 단속 전개

제주소방서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과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지난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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