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공기업 임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150세대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분양해 주는 대가로 건축주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해임됐고, 해당 아파트는 직원 숙소로 이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먼저 2억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을 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고, 뇌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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