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패소 비용 왜 행정시가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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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귀책사유 제주도에 있어…재정 열악한 양 행정시 이중고” 지적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토지반환 소송에서 행정당국 패소가 이어져 토지매입 및 보상(배상)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양 행정시 실링예산에 보상비 등이 포함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행정시가 2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미지급용지 소송패소비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미지급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로, 행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4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현재 제주도내 미지급용지 해결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양 행정시의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 및 보상(배상0비는 2018년 51억4000만원, 2019년 140억73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20년 예산에는 34억6000만원만 편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지급용지 소송패소에 따른 각종 예산이 행정시 실링예산에 포함돼 행정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2중의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구역 때문에 행정시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행정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제주도의 보상추진과 매입 지연에 따라 소송이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패소 예산은 제주도가 직접 편성해 추진하거나, 최소한 행정시 실링예산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양 행정시 목소리를 모아서 실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미불용지 소요 예산이 대충 추정을 해보니 도내 전체적으로 1조원이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은 과거부터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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