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51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진흥지구 등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우선 서귀포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36억원을 징수했다.
또 과점주주의 취득세 미신고 부문 등 18건에 대해 2억400만원,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425건에 대해 12억6600만원을 징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해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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