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등 포함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본격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2016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하며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선정했다.
이에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정책과제 발굴이 요구됐는데 이번 통과된 개정법률안에 문화예술분야 주요내용이 일부 신설되며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예술분야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향토문화예술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두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해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콘도, 리조트 등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도내 미술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주 고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