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부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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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부친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14)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다. 친부의 성적 학대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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