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비리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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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채용,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서기관 고모씨(54)와 현직 사무관 오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지노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고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랜딩카지노에 채용되도록 람정제주개발 부사장 이모씨(49·여)에게 청탁한 혐의다. 고씨는 2018년 1월 이 부사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랜딩카지노 허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용,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며 고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씨 딸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문제는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고,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의 딸이 채용된 이후 전 람정제주개발 부사장 이씨가 직원에게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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