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각 원인 화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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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전체 화재의 45% 달해…폐기물관리법 위반 수두룩연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조금만 방심해도 큰 피해 우려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최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961건 중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90건(45.4%)로 전체 화재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감귤과수원 등이 많은 서귀포시지역은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화재 580건 중 절반이 넘는 311건(53.2%)가 과수원이나 임야 등에서 농가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1일 서귀포시 서홍동 감귤과수원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감귤나무 13그루가 불에 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11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감귤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이 자재창고로 옮겨붙는 화재가 발생, 창고 내부와 보관 중이던 농사용 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8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무단으로 피우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의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하다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금만 방심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농가나 공사장 등에서 부산물이나 자재 등을 함부로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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