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부착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음주행각과 심야에 외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4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으며, 매일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고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자발찌를 분리한 후 17회 동안 심야시간에 외출했고, 지난해에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8회 위반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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