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우려 반 기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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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설정해 자연환경 양과 질 복원…보전지역 증가
편법 사례·사유지 규제·재산권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와 기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해 각종 개발로 보전지역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자연환경 복원 또는 보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용역에서는 환경자원 총량 관리 방안으로 ▲사유지 매수제도 ▲대체지 비축제도 ▲생태계좌 제도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유지 매수에는 사유지 공유화, 국민신탁 운동, 친환경 관리계약제 등이 제안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도 도입시 악용 사례, 객관적인 총량 산정, 사유지 규제 우려 및 재산권 문제 등 우려가 나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존 관리보전지역 제도와 비교 평가가 필요하고,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자원을 1~5급으로 관리한다는 것인데 총량 기준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등급을 피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유지 매입의 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사유지가 개발 불능지가 돼버리면 도민들의 저항이 우려돼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환경자원 총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 하긴 무리다.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총량제 관련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필요성과 절대·상대보전지역과의 통합 방안 모색 필요성도 제기됐다.

용역을 진행한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특정지역에서 점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대상은 제주도 전체다. 이 때문에 총량제가 실시되면 기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흡수해 보전지역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 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관광객 1400만명이 온다는 가정 하에 제주도 면적의 42%를 보전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계획”이라며 “만약 이 지역에서 50년이 넘는 나무를 베어내려면 다른 부지에 똑같은 수령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보존비용이 개발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개발 욕구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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