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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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다 청구 방지 계획

소비자가 렌터카를 빌린 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 내역 공개 없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A씨는 렌터카를 당일 대여해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경미한 손상이었음에도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B씨는 금액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 ‘동일한(획일적)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를 차지했다.

제주지역 렌터카업체 관련 피해구제 상담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2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이후 지난해 114건,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5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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