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깜박하면 무면허 운전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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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2277명 면허 취소…교통공단 “적성검사 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제주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4년간 제주지역에서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277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53명, 2017년 495명, 2018년 465명이다. 올해도 11월 말까지 664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도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면허증을 분실해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놓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7년 주기로, 이후에 취득한 운전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종 면허가 3만원, 2종은 2만원이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학과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5년이 지난 경우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면허 취득 이후에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성검사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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