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367건 3억 넘어
1년 새 대상 인원 및 총액 2배 가까이 늘어
1년 새 대상 인원 및 총액 2배 가까이 늘어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총 체납 건수는 367건, 체납액은 3억59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년(192건, 1억7800만원)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매년 불고 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한 제주지역 체납 학자금 정리 실적도 ▲2016년 4400만원 ▲2017년 5500만원 ▲2018년 86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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