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수 207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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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일 종목단체 120명·시체육회 87명 배정
“선거 규정 준수한 결정” VS “지역 특수성 외면”

내년 115일 사상 첫 민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수가 확정된 가운데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9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회원종목단체 120, 시체육회 87명 등 207명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확정하고, 오는 21일까지 회원단체별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결했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단 배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도체육회의 대의원인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2명 등 총 50명이 기본적으로 배정됐다.

또 선거 규정에 따라 등록 선수 기준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 종목단체에 각 1명씩을 추가로 배정하고, 행정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체육회에 각 1명씩을 추가 배정하도록 해 정회원 종목단체에 24, 제주시에 1명이 가중치 배정됐다.

문제는 나머지 추가 배정된 선거인단이 정회원 종목단체 48, 시체육회 84명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도체육회 종목단체는 549명의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72명이 투표권을 추가로 갖게 되며, 시체육회는 당연직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을 제외한 대의원 85명 전원(읍면동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읍면동장 33명 포함)이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회원 종목단체(정회원)와 시체육회 배정 인원은 다른 한쪽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도체육회 종목단체의 목소리가 비교적 낮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말전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관영 선관위원장은 이날 도체육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목단체의 인원을 더 늘리는 안을 포함해 3개 안을 심사숙고해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승천 도체육회장 출마 예정자는 선관위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1128일 공문을 통해 시군구가 적은 시도(대전·울산·제주)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및 현실을 감안해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제8조에 명시된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구성기준, 예외 인정 등)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정성을 따진 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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