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道 공보관 등 무죄 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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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후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듯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55)과 언론비서관 고모씨(42)에 대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공보관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평 자료가 됐던 제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 중요 부분이 일관됐다”며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전후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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