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보험금 사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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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의 의료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산부인과 의사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 B씨(3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환자 유치에 가담한 5명 모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간 알선책 B씨 등 5명의 소개로 온 환자에게 자궁근종 초음파시술을 무료로 해준 뒤 1인당 많게는 1000원 이상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손실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고가의 초음파시술을 진료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된다”며 시술을 권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의사는 총 70여 차례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병원이 경영난이 시달리자 비급여 대상 진료는 병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지만, 피해 보험회사 중 7곳과 합의했고 나머지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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