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항,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의 비행기 탑승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고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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