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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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43개 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이들 기관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금액도 17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등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수시 근로감독 대상에 1개 기관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에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는 이번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553개 기관 중 43개 기관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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