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지방공휴일 달력에 표기되나…정민구 의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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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3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달력 공휴일 표기 등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도지사에게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를 위한 노력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해 휴업 및 휴무 등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노력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4·3지방공휴일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공휴일의 민간 확산 노력 등 조례 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4·3지방공휴일 제도가 도민사회에 제대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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