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2분기 자동차세 251억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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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8만418건, 25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4851건(2.6%) 감소한 반면 금액으로는 2억28000만원(0.9%) 증가한 규모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187억35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하로서 지난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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