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에게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마약 공급을 알선한 배모씨(38·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필로폰(속칭 히로뽕)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수 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등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배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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