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천 개발·이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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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곳 운영, 1곳 개발 진행…3곳 굴착 허가 등
굴착허가 실효 원상복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 관리 비해 상대적 느슨, 제도정비 필요성도

제주지역에서도 온천을 찾기 위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실제 온천이 발견돼 이용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온천이 개발돼 운영되는 지역은 3곳으로, 승인량은 하루 950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온천이 발견돼 온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지역에서 온천 굴착이 승인됐고, 1곳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공수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지하수법이 아닌 온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3개 지역에서 온천 굴착허가가 실효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온천공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지구는 4차에 거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B지구는 2차에 거쳐 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온천공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제재 규정이 약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 높이는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와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두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관리 규정은 다르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 개발은 지하수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수의 경우 농업용수는 5, 생활용수는 3, 먹는샘물은 2년에 한 번씩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 5년에 한 번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먹는샘물인 경우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온천의 경우는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하수와 염지하수, 온천이 모두 제주의 땅 밑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지하수는 사실상 민간 개발이 제한되고, 용암해수도 용암해수센터에서만 취수되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제주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육지부와는 의미가 다르다. 제주특별법에도 공수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온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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