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매 한도서 주류·담배 제외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년간 75% 감면되고,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이 대안으로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내년과 2021년 75%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활력대책과 연계해 이춘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갑)의 100% 감면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로 처리됐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면제되던 것이 2016년과 2017년 75%로 하향됐고, 2018년 폐지됐다.
이 개정안은 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 한도(1회당 600달러)를 계산할 때 주류와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사실상 면세 범위를 늘렸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를 떠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 2곳,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이 내용은 당초 윤후덕 의원(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 관련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 등을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