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11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동일지역에서의 지구대·파출소 이원화 운영은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의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11일 발간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이원화(안)은 자치경찰을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자치지구대·파출소의 3단계 구조를 제시하나, 확대 시범운영은 제주자치경찰단(본부)-제주자치지구대·파출소 등 2단계의 구조의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 이관 인력을 전체 국가경찰 인력이 아닌 민생사무 인력을 기준으로 추산했다”며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인사·예산·서무·감사·정보통신 등 인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동일지역에서의 지구대·파출소 이원화 운영은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의 문제가 상시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제주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은 “제주자치경찰에 260명의 국가경찰이 파견을 나와 자치경찰로 이관된 자치사무를 수행하나, 제주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이 없어 시범사무 추진에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