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대폭 증원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늘리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출연금의 경우 정산 규정이 없고, 위탁사업비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범위가 불명확해 예산집행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출자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3907억원으로 2016년 대비 1515억원 증가했다.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고유사무 사업비보다 위탁사업비 규모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있다. 다만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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