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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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1)을 내정하면서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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