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
성범죄 전과자가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외국교육기관) 교수로 임용되는 일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번에 신설된 외국교육기관법 제8조의2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은 교원(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있다.
지금까지 외국교육기관은 성범죄 전과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외국교육기관법에 교의 자격 기준이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제도 손질에 따라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미국인 A씨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3월부터 4일까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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