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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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로 13만9597건에 18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방교육세 42억40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차량과 지난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해 2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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