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교사 살해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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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살해범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46)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교사 A씨(당시 27세)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갈비뼈는 으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내 교회 등을 돌며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소개하는 등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왔다. 김씨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A씨에 접근,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는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해왔다.

김씨는 2015~2017년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김씨는 중얼거리며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여, 재판부는 휴정을 하고 판결문을 고쳐 쓰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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